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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2고합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 11. 20. 공소장에는 1999. 11.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16쪽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부터 2009. 1. 1.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회사 명의 계좌에서 경리직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시킨 후 사용하는 등 경리직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 2. 광주시 I 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H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1억 3,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5.부터 2007.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058,645,412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자금을 H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세금 납부, 증권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 동생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540㎡ 규모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G 주식회사에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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