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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에 있던

D에게 피해 회사의 매출 ㆍ 매입 세금신고 자료가 맞지 않아 회사 자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가장 매입거래관계를 만들게 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D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후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자금 15,49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그중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되돌려 받은 뒤, 그 무렵 양주 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회사 법인 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법인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처 E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차량 엘피지 충전 대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법인 체크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체크카드로 합계 1,299,275원을 결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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