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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 경 설립되어 피고인의 부친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1999. 2.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 장과 총무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3.부터 2015. 4.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5. 1. 27. 경부터 2010. 7. 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약 58억 7천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자금과 섞이게 한 후 개인적인 카드 대금, 아들의 외국인 학교 등록금 등으로 소비하거나, 현금 출금 후 아무런 증빙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2005. 1. 27.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약 45억 2천만 원 상당을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또는 가지급, 가수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자금과 섞이게 한 후 개인적인 카드 대금, 형제들 로부터의 D의 지분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한편, 자신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회사의 금원을 일부 되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 나 차액을 자신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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