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87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12.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개인 사업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현금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2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 사업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61,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F에 허위 거래 대금 등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21.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생 G 이지만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여 실제 거래관계 없이 허위 거래 대금 송금하게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5,6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 12.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실제 운영자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