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관리 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E이 피해 회사의 자금 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차량 구입비, 아들 유학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회계 처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입출금 도장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도장을 받은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8.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730,506,1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중 삭제, 범죄 일람표 중 추가 삭제, 범죄 일람표 수정)
1.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및 E 진술 청취보고)
1. 사업자등록증, 신상명세서, 업무 분장 (A), 거래처 원장, 과거거래 내역 조회 등,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가지급 금 리스트, 메모지,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의 시업, 씨티은행), 자동차매매 계약서, 일계표 등,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