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01:2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6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없다. 좆도 없다.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경찰은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E),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현장 및 순찰차 영상 첨부 관련)-캡처 사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