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거부하며 소파에 누워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보다 못한 위 C은 112 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0. 08:35경 위 D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이 업주인 위 C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C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배로 밀치며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이라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을 하다
경찰관인 위 F과 동료 경찰관인 순경 G에 의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은 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며 체포를 면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다 위 F이 피고인의 상체를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