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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노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1세)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순16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2015. 6. 16. 03:10경 울산 동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위 D에게 “여기 세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다음 D이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를 걷어차고, 한손으로 D의 왼팔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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