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4: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G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위 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위 F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주점 업주인 I, 위 주점 손님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의 새끼들”, “이 좆 같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