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2: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의 하의 근무 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세워 져 있는 순찰차 순 21호의 본네트에 엎드려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런 씨 발 놈 아, 세금 받고 일하면서 양아치처럼 일하고 있냐,
어린놈이 어디서 함부로 나한테 대하냐,
병신 같은 새끼가 육갑 떨고 있다, 너희 같은 양아치 새끼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무슨 일을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동 영상 확인)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