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160 경성홈타운3차 골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