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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19고정10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51세, 남)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약 6.7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과 같이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피해자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 10. 10. 및 2009. 11. 13. 각 벌금 100만 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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