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51세, 남)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약 6.7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과 같이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피해자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 10. 10. 및 2009. 11. 13. 각 벌금 100만 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