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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단2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2. 3. 15: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지리 경로당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치료병동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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