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9.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1세)의 E 1톤 포터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트럭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울산 남구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20경 위 ‘F’ 원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포터 트럭 안에서, 위와 같이 불법 운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트럭의 블랙박스에 부착된 위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이 몹시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