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8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9.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1세)의 E 1톤 포터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트럭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울산 남구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20경 위 ‘F’ 원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포터 트럭 안에서, 위와 같이 불법 운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트럭의 블랙박스에 부착된 위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이 몹시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