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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68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8. 22. 2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3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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