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9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18:00경부터
9. 6. 17:28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내창수곡길 부근에서, 피해자 B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6. 21:00경부터
9. 7. 09:1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 F 아반떼 승용차, G 베라크루즈 승용차, H 봉고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앞에 있던 현금 10,000원 및 운전석 바닥에 있던 시가 30,100원 상당의 휠라 슬리퍼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방법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및 위 봉고 포터 화물차 보조석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7. 01:14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주차장에 L 포터2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좌석 뒤쪽에 놓인 시가 34,400원 상당의 언더아머 반팔 티셔츠 1벌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