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신림저수지에서 주민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4. 3. 18: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고창경찰서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출입문 바로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총번 F)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 엄지, 시지, 중지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길이 8cm )을 반창고로 감아 고정시킨 뒤, 순찰근무를 나가려는 피해자 경사 G에게 총을 겨누면서 낮에 출동한 경찰관을 데려오라고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공중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하며 “나는 낮에 투망을 치지 않았는데 왜 투망을 쳤다고 했느냐”고 소리치며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청거부) 피고인은 2013. 4. 3. 18:5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집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창경찰서 D파출소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