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6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나머지 9,000만 원을 2008. 1. 31.까지 변제하기로 2007. 9. 19. 약정하였는바,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