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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1.27 2012가단286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7. 23.부터 2007. 10. 30.까지 합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당시 피고 B와 1,000만원당 1구좌로 보고, 1구좌당 월 25%의 비율에 의한 배당금 내지 추천수당(이하 ‘배당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투자원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2007. 10. 31.부터 2008. 1. 14.까지의 미지급 배당금 등 5,000만원과 미반환된 투자원금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7. 23.부터 2007. 10. 30.까지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 금원 수수 당시 피고 B로부터 1,000만원당 1구좌로 보고, 1구좌당 월 25%의 비율에 의한 배당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배당금 등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갑제5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2. 24.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여 청구금액 1억 3,000만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카단51522), 이에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 측에게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와 동시에 3,000만원을, 2008. 2. 5.까지 잔액 5,000만원을 각 지급하되, 미지급된 이자와 수당은 추후 정산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제5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8. 1. 14. 3,300만원, 2008. 2. 5. 5,000만원을 포함하여 2007. 7.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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