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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3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경 금 5,000만 원을, 2008. 5. 26.경 금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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