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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7 2017가단5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5., 2013. 7. 26., 2013. 8. 30. 각각 대여한 합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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