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7 2017가단5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5., 2013. 7. 26., 2013. 8. 30. 각각 대여한 합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5., 2013. 7. 26., 2013. 8. 30. 각각 대여한 합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