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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31 2015가단8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C은 2006. 2.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기존 대여금 잔액 13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새로이 대여하고,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위 원리금을 2008. 2. 25.까지 변제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C은 2006년경 이자 8,46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 1. 이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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