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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0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① 2011.7. 1. 및 같은 해 7.2.합계 1,000만 원대여(수표 교부), ② 2011.9.5.500만 원대여(수표 교부), ③ 2011.10.13.500만 원대여(피고의차녀C계좌로송금), ④ 2011.11.18.합계 500만 원대여(C의계좌로200만 원 송금, 300만 원은 수표 교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2. 11. 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원고가 2012. 10.경 이후 위 돈의 변제를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위 각 돈을 건넸음에도 아무런 차용증 하나 교부받지 않았던 점, 피고 주장 내용 및 피고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각 돈이 반환을 예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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