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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84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성남시 소재 모란역 근처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건물 앞쪽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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