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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37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운반 피고인 A은 2012. 11. 17.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장물취득업자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가 담긴 소포를 고속버스택배로부터 수령하여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있는 동서울터미널 D수화물 창구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HD’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모 J 소유인 K 옵티마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기들이 담긴 소포를 싣고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빅’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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