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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5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익산시 창인동2가 소재 익산역 입구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모델명 SHW-M250S, 일련번호 E) 1대를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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