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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07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F, G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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