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8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9.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60-33 남인천 농협 앞 노상에서 B이 훔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을 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F가 훔친 피해자 G 소유의 아이폰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을 주고 F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