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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32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는 조직의 상선인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택시 고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것을 지시받고, B이 지시한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흔들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의 고가다리 위에서 휴대전화기를 흔드는 불빛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4대의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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