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9:00경 논산시 C 공사현장'에서, 당일 아침에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D(46세)과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위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1. 공사용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