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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관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삽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구관절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손으로 삽을 막아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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