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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01 2016고단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E의 주택 공사 관련 노무비 95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아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삽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삽으로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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