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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8:15경 김해시 C에 있는 공소 외 D의 집 마당에서 위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니가” 등의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반말 하지마라”고 몇 번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마당 옆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m, 삽날 30cm)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하마터면 피해자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피해자가 두피와 왼쪽 귀 윗부분이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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