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8:15경 김해시 C에 있는 공소 외 D의 집 마당에서 위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니가” 등의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반말 하지마라”고 몇 번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마당 옆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1m, 삽날 30cm)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하마터면 피해자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피해자가 두피와 왼쪽 귀 윗부분이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