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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2 2020고단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9:36경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용광로 온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 부위를 철재 삽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머리 부위를 쳐서 피해가 더 확대될 여지도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국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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