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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3188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명건설은 2013. 6. 19. 인천 B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10개동 아파트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계약금액 923,441,7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석공사를 공사금액 2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C에게 하도급하였다.

C이 하도급받은 업무는 피고로부터 석자재를 제공받아, 자신이 인부를 고용하여 위 10개동 아파트에 석자재를 부착하는 것인데, 외벽은 건식으로 시공하고 바닥은 습식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2014. 5.경 이 사건 석공사 중 바닥습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전적으로 시공하는 내용으로 재하도급 주었다.

다. C은 2014. 6. 24.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1,000,000원을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 대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피고의 서울 사무실과 대명산업의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C을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상 계약일자를 '2014. 5. 1.'로 소급하고, 공사금액은 56,690,000원, 공사기간을 2014. 7. 15.까지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완료 후 물량을 정산하고, 공사대금에는 인건비와 하자처리비용, 중장비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금액 중 일부인 31,500,000원(7월 노무비, 단 지게차 사용료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함)을 같은 달 21.까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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