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029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A 주상복합 신축사업 견본주택 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견본주택 공사 개요 - 서울 고아진구 B, C, D 지상 2층 필로티 구조 연면적 460평 - 분양안내홀, 공동주택 UNIT 3개 타입(44, 50, 77), 분양사무실 등 공사기간: 2014. 8. 8.(착공) ~ 2014. 9. 23.(준공 예정) 공사금액: 11억 4,400만 원,

나. 원고는 2014. 9. 5.부터 2015. 5. 15.까지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공사금액 중 11억 6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7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공사 중 ① 기초 및 토공사 중 전면 보도블록 공사 7,284,060원, ② 타일 및 석공사 중 일부 4,716,585원, ③ 가구공사 25,755,000원 합계 37,755,645원(부가가치세 포함 41,531,210원)을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① 전면 보도블록 공사는 보수공사 형태로 모두 완료하였고, 위 ②, ③의 타일 및 석공사, 가구공사는 당초의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새로운 견적서(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에 따라 물량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형태로 감액하였다. 2) 한편 당초 H빔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현대이엔지건설과 피고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는 바람에 현대이엔지건설이 이 사건 현장에 H빔 자재의 공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인 E로부터 H빔을 공급받아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