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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9 2013가합6918
채권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830,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석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개인사업자로서 석공사를 도급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여 석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아내이다.

나. C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경위 1) D재건축조합은 서울 강서구 C(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

)에 도급하였다. 2) 현대건설은 201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101 내지 103동, 107 내지 110동, 114동, 115동 및 그 부대건축물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석공사 및 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 등’이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5,088,530,8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10. 1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2013. 11. 8.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기간을 2012. 10. 17.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석공사 등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1.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 등 중 일부 공사(주로 이 사건 아파트 1공구의 외벽에 석자재를 부착하거나 출입구, 경사로, 환풍구, 엘리베이터 잼 등을 만드는 공사인바,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

)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공사의 종류와 이에 필요한 석자재의 종류규격단위시공 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내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내역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검토한 후 그 무렵 구두로 피고 A와 사이에 위 견적내역서를 기초로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를 원고가 피고 A에게 공급하되, 피고 A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각 공사별로 실제로 시공한 해당 석자재의 양에 해당 시공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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