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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77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1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 5층 건물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12.경 위 공사 중 석공사(이하 ‘C 석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 북구 E, 3층 건물 신축공사를 F로부터 도급받아 2016. 12. 위 공사 중 석공사(이하 ‘E 석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 E 석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2017. 1. 2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00만 원을, F로부터 900만 원 원고에 의하면 94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 40만 원을 감액해 주고 900만 원을 받았다.

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석공사 대금을 34,39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E 석공사 대금을 32,124,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C, E 석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며,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F로부터 94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공사대금 56,774,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 석공사의 공사대금은 건식(벽체)돌 공사를 1㎡ 당 65,000원, 습식(바닥)돌 공사를 1㎡당 50,000원으로 정하되 실제 시공면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도중에 건축주 D이 원고와 별도로 추가 석공사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한 석공사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바, 별도인 추가 석공사를 제외하고 실제 시공면적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은 15,070,000원이고, 여기서 하자보수비 2,126,111원, 기지급 공사대금 7,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5,943,889원에 불과하다.

E 석공사의 공사대금은 건식(마천석 중국석) 1㎡ 당 110,000원, 습식 1㎡ 당 65,000원으로 정하되 실제 시공면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도중에 건축주 F가 원고와 별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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