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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204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하수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수급인 : 피고 하수급인 : 원고 하도급공사명 : D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석재공사 공사기간 :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계약금액 : 348,700,000원(공급가액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31,7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도급계약 종료일부터 도급계약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0.3% 당사자는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특수조건, 설계도 1책, 시방서 1책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원고는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 및 보상과 민, 형사상 제반문제를 피고에게 배상한다.

원고가 위의 책임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고가 이를 처리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닥터 탈부착 포함, 외부 석공사 바라시는 모두 포함. 증축외부공사포함 한편,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석공사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석공사 내역서 : 업체명-H, 대표사-G 계약금액 317,000,000원 품명 : 고흥석(단가 ㎡당 88,000원), 고흥석두겁석,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자재비, 폐기물인건비 수량변경시 실시공 수량정산조건임.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I G

다. 피고는 위 신한은행 I G의 계좌로 2014. 10. 1. 30,000,000원, 2015. 11. 5. 3,000,000원을 각 송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10. 26.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도급공사명 : D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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