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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03108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명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인천 B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 중 석공사를 2013. 6. 19. 피고에게 계약금액 923,441,7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후 2015. 2. 24. 위 계약금액은 1,062,081,486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위 석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였고, C은 위 석공사 중 외벽건식공사에 관하여 2014. 4. 17.경 원고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위 외벽건식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C은 2015. 5.경 위 석공사 중 바닥습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전적으로 시공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다. C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21,000,000원을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5. 1.로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6,690,000원, 공사기간을 2014. 7.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시공완료 후 물량을 정산하고, 공사대금에는 인건비와 하자처리비용, 중장비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서 나항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계약서 1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물량을 정산한 결과 공사대금이 92,244,000원인데, 원고는 2014. 6. 26. 21,000,000원, 2014. 7. 21. 31,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8,244,000원(92,244,000원 - 21,000,000원 - 31,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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