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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롯데 백화점 H 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설령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롯데 백화점 L 점, M 점( 이하 ‘H 점’ 등 롯데 백화점 지역점 명으로만 특정한다) 입 점에 관한 투자를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 비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 단

가. H 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H 점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맹점 비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이 2012. 5. 22.까지 H 점에 입 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 비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2) D의 전화상담 직원 K 역시 피해자에게 ‘ 입 점 예정’ 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점 입점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3) 피해자와 D 사이의 2012. 4. 30. 자 가맹점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점계약’ 이라 한다) 특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5. 21.까지 가맹점 비 8,800만 원을 지급하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록 27 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5. 29.까지 위 가맹점 비 전부를 지급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H 점 입점을 타진 중인 것에 불과 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맹점 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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