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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 상호를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 카페 프 랜 차 이즈 업)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함) 의 부대표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43-205 서울역에서, G의 직원인 H을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I에게 “G 본사에서 롯데 마트 내 입 점한 직 영점을 운영 중인데 현재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다.

롯데 마트 측과 서울 역점에 입 점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이다.

미리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9. 중으로 롯데 마트 서울 역점에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 주겠다.

그 돈은 착공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가맹점 규정상 예 치를 해 둬야 하는 돈이므로 우리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돈이다” 라는 취지로 가맹점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 마트 서울 역점에 대하여 롯데 마트 측과 입 점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당시 롯데 마트 서울 역점 내에는 이미 입점 업체가 많아 공간이 부족하여 즉시 입점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피고 인은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1호 점으로 개점한 본사 직 영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이 지체되어 공사업자가 그 직 영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제때 가맹점을 개설해 주거나, 피해자 요청 시 그 금원을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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