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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6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C는 일관되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롯데 마트 내 안경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3,500만 원 중 2,000만 원 (2012. 5. 29. 자 )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경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니라 C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시기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 3,500만 원 중 피고인 스스로 안경점 입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달 받았음을 인정하는 1,500만 원 (2012. 5. 31. 자) 역시 실제로는 안경점 입점을 위한 로비활동과는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점, ④ 피고인 자신도 ‘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에는 롯데 마트 Z과 구두로 입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⑤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롯데 마트 내 안경점에 입점 시켜 주지 못하였던 데 비추어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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