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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56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라는 상호로 홍삼가공ㆍ판매업과 가맹점 사업을 함께 하였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7.경 원고가 임차한 부산 연제구 D 소재 점포를 인수한 후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주문을 하여 홍삼제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2. 11.말경까지만 피고에게 홍삼제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수대금 및 제품대금 미납액은 4,154,000원이었고, 피고는 2013. 5. 3. 운영하던 점포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54,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F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약 체결시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가맹점계약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대차보증금 등 13,473,800원, 가맹점 영업을 위한 집기 구입비용 등 400만원, 가맹점 영업을 위한 월차임 400만원 등 합계 21,473,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가맹점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C 홍삼제품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홍삼제품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 외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가맹점 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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