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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64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139,4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66,606,09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E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7년 2월경,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과 ‘F’라는 상표의 화장품 가맹점 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과는 ’G‘이라는 상표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원고 A가 특정 백화점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우선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그 비용을 추후 청구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백화점 입점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던 영업과장 H은 2017년 2월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백화점의 입점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백화점 입점을 전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26.경 원고들의 백화점 입점을 백지화하였다.

2. 원고 B,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항목에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 A가 원고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 A가 이 사건 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그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 A가 이 사건 백화점에 입점하는 구두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그 약정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A와는 이 사건 백화점 입점에 관하여 협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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