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G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H 편의점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의 확인서 및 경찰 진술, F이 2016. 2.경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M가 운영하는 부동산 블로그에 게시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광고글도 J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H 편의점의 이 사건 상가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가 2017. 10.경 J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로 당시 이 사건 상가가 H 편의점 임대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은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가 맞춰진 상가라고 설명을 들었다’, ‘아침 회의에서 피고인이 임대가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영업할 때 활용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확정이라는 말을 듣지 못 하였다, H 편의점 담당자와 접촉 중에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 임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다’라는 L, F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2015. 9. 11.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