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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당 교차로 방면에서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기재 일 시경 제천시 영천동 굴다리 부근 ‘ 장수왕 족’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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