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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117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산 사거리에서 4 ㆍ 19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남, 64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부근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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