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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대전면 중 옥리에 있는 중 옥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태 목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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