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역전 교차로 방면에서 명동 카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남부 교회 앞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맞은 편 명동 교차로 방면에서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